※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 참조(2018. 4. 24일 시행))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