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도트아이콘

어린이집 평가제

2024년 7월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 구성

영역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5. 원장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6. 건강 및 안전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문서 안내

구분 운영 보육 교직원
개정 ㆍ부모면담기록
ㆍ운영계획 (연간보육계획 포함)
2종
ㆍ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
ㆍ보육일지
ㆍ영유아평가기록
3종
ㆍ상호작용 관찰지원 기록
ㆍ교육관련 기록(이수증 등)
2종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안내

ㆍ대상 : 은평구 관내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

ㆍ컨설팅 절차 안내

시기
현장평가 3개월 전
현장평가 2개월 전
현장평가 1개월 전
컨설팅 실시 후
현장평가 실시 후
단계별 이용 방법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지표 교육 이수
컨설팅 신청서 제출
컨설팅 일정 협의(개별연락)
1차 현장방문 컨설팅
2차 현장방문 컨설팅
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어린이집 자체개선
컨설팅 만족도 조사 재실시
컨설팅신청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컨설팅신청 신청 바로가기
컨설팅신청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