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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단위:원)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5세반 | 장애아 |
---|---|---|---|---|---|
계 | 970,000 | 686,000 | 527,000 | 240,000 | 1,037,000 |
부모보육료 | 470,000 | 414,000 | 343,000 | 240,000 | 478,000 |
기관보육료 | 500,000 | 272,000 | 184,000 | - | 559,000 |
※ 적용 시기: 2020. 3. 1.~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보육료 지원 개요
※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 등록
(1) 입·퇴소 아동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1) 중복지원 불가 대상
(2) 지원제외대상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ʼ19.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ʼ18. 01. 01. ~ ʼ18. 12. 31. |
2세반 | ʼ17. 01. 01. ~ ʼ17. 12. 31. |
3세반 | ʼ16. 01. 01. ~ ʼ16. 12. 31. |
4세반 | ʼ15. 01. 01. ~ ʼ15. 12. 31. |
5세반 | ʼ
14. 01. 01. ~ ʼ1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3. 1. 1.~ʼ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ʼ13. 01. 01. ~ ʼ07. 12. 31. |
※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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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70,000 | 470,000 | 705,000 |
만1세반 | 414,000 | 414,000 | 621,000 | |||
만2세반 | 343,000 | 343,000 | 514,500 | |||
만3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만4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만5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적용시기: ’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ʼ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