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영유아발달검사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부모보고형, 교사보고형 발달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센터의 특수교사가 영유아 관찰 및 발달검사를 추가실시하여 상담진행 - 신청방법(대상:영유아, 보호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