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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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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
선정요건 1. 개방성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보육실 문 등)
· 부모 공용공간
· 온라인 소통창구
2. 참여성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반기별 1회 이상(연2회 이상))
· 부모 만족도 조사(연 1회)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선정할 수 없음.
· 부모모니터링단 (연 1회 이상)
3. 다양성 · 타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운영(연 2회 이상)
· 부모참여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연2회 이상)
4.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재선정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효기간 만료되는 기존열린어린이집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기간 · 신규선정의 경우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 신규선정 이후 연속 재선정 시 선정일로 2년, 2회 이상 연속 재선정 시 선정일로 3년
선정취소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자체의 장이 지정 취소 조치

진행절차

진행절차

※ 평정 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에서부터 해당년 10월 31일까지 1년으로 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