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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교사가 연차, 결혼, 승급‧직무 교육, 병가, 경조사 등의 업무 공백이 생길 시 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

지원기간 및 신청시기(전월 1일~10일, 1개월 단위로 신청)

최종 파견 확정된 어린이집은 3일~5일 이내 신청한 각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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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지원기간 및 신청시기
회기 신청기간 지원기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1 전년도 12월 1월
2 1월 2월
3 2월 3월
4 3월 4월
5 4월 5월
6 5월 6월
7 6월 7월
8 7월 8월
9 8월 9월
10 9월 10월
11 10월 11월
12 11월 12월

지원기준

* 보육통합시스템 신청: https://cpms.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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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상시 1 보수 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10일)
2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3일)
유산(~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
(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5일)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신청: https://iseou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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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상시 인력풀교육 1~5일
기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다만, 인력풀교육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만 신청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인력풀교육 재교육은 미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지원제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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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가 결혼 보수(승급·직무)교육 인력풀교육 병가 가족상
첨부서류 연차 증빙서류 결혼증빙자료(청첩장) 승급·직무교육신청서(확인서),수료증 교육신청서(확인서) 의사진단서(확인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지원사유의 증빙서류 문의는 담당자 유선 연락

[기타사항]
- 사전신청 및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주세요.
- 보육도우미 및 비담임교사, 원장 및 대표자는 대체교사 미지원됩니다.(단, 교사겸직원장 경우 해당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가능)
- 최종 파견 확정된 어린이집은 3일~5일 이내 신청한 각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대체교사이름으로 확정배치 등록됩니다. (확정된 어린이집 경우 상태에서 '신청'→'배치'로 변경을 확인할 수 있음)
단, 배치로 확정된 어린이집 대체교사이름은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체교사가 파견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파견확정 된 어린이집 경우 지원가기 1주일 전 월요일까지 주간교육계획안, 인수인계서를 센터 메일(epccic@hanmail.net)로 발송해주세요.
(파견 된 대체교사에게 발송됩니다.)
- 대체교사 신청 후 파견이 안될 시 인건비(사전확인신청서) 신청
-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서(사전확인신청서) 작성 후 센터 메일로 접수
- 사전확인신청서는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작성
- 센터 내 사정 변경시 센터파견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식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