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만0~5세)
구분 |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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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19.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18. 01. 01. ~ 18. 12. 31. |
2세반 | 17. 01. 01. ~ 17. 12. 31. |
3세반 | 16. 01. 01. ~ 16. 12. 31. |
4세반 | 15. 01. 01. ~ 15. 12. 31. |
5세반 |
14. 01. 01. ~ 1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01. 01. ~ 13. 12. 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3. 01. 01. ~ 07. 12. 31. |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
(단위:원)
구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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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육료 | 기본보육 | 470,000원 | 414,000원 | 343,000원 | 240,000원 | ||
야간 | 470,000원 | 414,000원 | 343,000원 | ||||
24시 | 705,000원 | 621,000원 | 514,500원 | 360,000원 |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