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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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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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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단위:원)

보육료 지원단가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0세 540,000 0
1세 475,000 0
2세 394,000 0
3세 280,000 0
4세 280,000 0
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3~5세 587,000 0

보육료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방식

※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 등록

산정 방식

(1) 입·퇴소 아동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5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지원시점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1) 중복지원 불가 대상

(2) 지원제외대상

만 0~5세 보육료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5.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4. 1. 1. ~ 2024. 12. 31.
2세반 2023. 1. 1. ~ 2023. 12. 31.
3세반 2022. 1. 1. ~ 2022. 12. 31.
4세반 2021. 1. 1. ~ 2021. 12. 31.
5세반 2020. 1. 1. ~ 20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9. 1. 1. ~ 2019.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9. 1. 1. ~ 2013. 12. 31.

*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6쪽).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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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만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만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만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만 3~5세반
(26.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