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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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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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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단위:원)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 - - - -
부모보육료 - - - - -
기관보육료 - - - - -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보육료 지원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방식

※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 등록

산정 방식

(1) 입·퇴소 아동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5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지원시점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1) 중복지원 불가 대상

(2) 지원제외대상

만 0~5세 보육료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연령) 출생년도
0세반 21.01.01. 이후출생
1세반 21.01.01~20.12.31
2세반 19.01.01.~19.12.31
3세반 18.01.01 ~ 18.12.31
4세반 17.01.01~17.12.31
5세반 16.01.01~16.12.31
장애아 구분없음

* 3~5세반 보육료: 2021.2.까지는 240,000원, 2021.3. 이후 260,000원
* 정부미지원시설은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금보육료)가능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 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 만 3~5세 보육료(우리과정)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19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우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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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보육료 지원단가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99,000 499,000 748,000
만1세반 439,000 439,000 658,500
만2세반 364,000 364,000 546,000
만3세반
(22.1.1~2.28)
260,000 260,000 390,000
만3~5세반
(22.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ʼ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