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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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단위:원)
보육료 지원단가
| 지원구분 |
연령 |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 |
부모부담보육료 |
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
0세 |
540,000 |
0 |
| 1세 |
475,000 |
0 |
| 2세 |
394,000 |
0 |
| 3세 |
280,000 |
0 |
| 4세 |
280,000 |
0 |
| 5세 |
280,000 |
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87,000 |
0 |
|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
3~5세 |
587,000 |
0 |
보육료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 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재권자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 등록
산정 방식
(1) 입·퇴소 아동
-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ʻ일할계산ʼ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5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보육료 내 자격변경) 보육료의 자격간 변경이 있을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 (연령별→장애아) 자격변경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자격변경 신청 일을 기준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월중 자격 변경은 월 1회만 허용
- (장애아→연령별) 자격책정일 기준으로 익월 1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필요시 자격책정일 전일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중지하고 당일 연령별 보육료 자격 생성 가능
- (그 외 자격변경) 위 자격변경을 제외한 보육료 내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해당월은 이전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고 변경된 자격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매월 1일에 보육료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원 자격의 보육료 지원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가 1일인 경우에는 당월 보육료는 미지원
· 변경기준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기타 서비스 간 자격변경) 각각의 변경처리 기준에 의해 보육료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0년도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2편 Ⅳ)
지원시점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제외 대상
(1) 중복지원 불가 대상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2) 지원제외대상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사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만 0~5세 보육료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 구분 |
기준일자 |
| 0세반 |
2025. 1. 1. 이후 출생 |
| 1세반 |
2024. 1. 1. ~ 2024. 12. 31. |
| 2세반 |
2023. 1. 1. ~ 2023. 12. 31. |
| 3세반 |
2022. 1. 1. ~ 2022. 12. 31. |
| 4세반 |
2021. 1. 1. ~ 2021. 12. 31. |
| 5세반 |
2020. 1. 1. ~ 2020.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9. 1. 1. ~ 2019. 12. 31) |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2019. 1. 1. ~ 2013. 12. 31. |
* 만 0~2세반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6쪽).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다만,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 만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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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만 0세반 (26.1.1.~) |
584,000 |
584,000 |
876,000 |
만 1세반 (26.1.1.~) |
515,000 |
515,000 |
772,500 |
만 2세반 (26.1.1.~) |
426,000 |
426,000 |
639,000 |
만 3~5세반 (26.1.1.~2.28.) |
280,000 |
280,000 |
420,000 |
만 3~5세반 (26.3.1.~) |
280,000 |
280,000 |
4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