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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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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만0~5세)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8.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8.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기준일자
0세반 19. 01. 01. 이후 출생
1세반 18. 01. 01. ~ 18. 12. 31.
2세반 17. 01. 01. ~ 17. 12. 31.
3세반 16. 01. 01. ~ 16. 12. 31.
4세반 15. 01. 01. ~ 15. 12. 31.
5세반 14. 01. 01. ~ 1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01. 01. ~ 13. 12. 31.)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13. 01. 01. ~ 07. 12. 31.

지원단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

(단위:원)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부모보육료 기본보육 470,000원 414,000원 343,000원 240,000원
야간 470,000원 414,000원 343,000원
24시 705,000원 621,000원 514,500원 360,000원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17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