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내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석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말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합니다.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하고 ○○미술,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
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형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부모 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