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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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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우선순위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입소 우선순위 별도 적용

  •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