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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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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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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2) 보육시간
-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 연장보육: 16:00 ~ 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9:00 ~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