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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규정

운영 규정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기본보육시간 기준)

연령별 반편성

연령별 반편성 표
반 편성 출생일기준
만0세반 -
만1세반 -
만2세반 -
만3세반 -
만4세반 -
만5세반 -

편성 기준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정원책정 기준 준수

연령별 반 편성 시 반별 정원기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규정)

연령별 반 편성 시 반별 정원기준
반별 정원기준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정원책정 기준 준수

연장보육시간

편성기준

* 연령혼합 반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본보육 시간에 상위 연령반 또는 하위 연령반으로 편성된 아동의 연령은 기본보육 시간에 편성된 반의 연령으로 간주

반별 정원기준

* 취학유예(만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아동(이하 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가려진 표가 보입니다.

반별 정원기준
반별 정원기준 영아반 유아반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
0세아동 포함 영아반
1개반 그외
원칙 5명 15명 3명 3명 5명
탄력편성가능인원 2명 5명 0명 2명 2명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 반에 한해 정원 3명 적용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취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순위

입소 우선순위 준수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보육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주 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가능

보육시간 단축 및 임시휴원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준수사항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보험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가입

화재보험(공제) 가입

자동차보험 가입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교직원 책임·상해보험도 만기환급형 상품일 경우 수령 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함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장부 등의 비치

장부 등의 보존기간
구분 보존기간
⦁ 기관 및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등
준영구
⦁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10년
⦁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과목전용조서, 수입·지출 원인행위 위임에 관한 위임장
-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등
⦁ 영유아 생활기록부
5년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 운영일지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연간·월간·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3년
⦁ 기타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1년

* 보호자가 아동을 등·하원시킬 경우 보호자도 기록 가능

  어린이집 작성·비치 서류(시행규칙 별표8)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 3), 4), 5), 6), 8), 9), 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두지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