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규정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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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기본보육시간 기준)
연령별 반편성
연령별 반편성 표
반 편성 |
출생일기준 |
만0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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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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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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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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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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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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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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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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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정원책정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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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함
연령별 반 편성 시 반별 정원기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규정)
연령별 반 편성 시 반별 정원기준
반별 정원기준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정원책정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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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 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함.
연장보육시간
편성기준
* 연령혼합 반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본보육 시간에 상위 연령반 또는 하위 연령반으로 편성된 아동의 연령은 기본보육 시간에 편성된 반의 연령으로 간주
반별 정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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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을 원칙으로 함
* 취학유예(만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아동(이하 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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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아동으로만 구성된 반 → 3명 원칙이며, 탄력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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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아동이 포함된 영아반 → 1개 반에 한해 3명 원칙이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그 외는 다른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5명 원칙이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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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장애아·0세반 아동의 퇴소 또는 반이동 등으로 해당 반이 장애아·0세반 아동을 포함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2개월 내에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으로 새롭게 반 구성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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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별 정원 탄력편성)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아래 범위 내에서 가능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가려진 표가 보입니다.
반별 정원기준
반별 정원기준 |
영아반 |
유아반 |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 |
0세아동 포함 영아반 |
1개반 |
그외 |
원칙 |
5명 |
15명 |
3명 |
3명 |
5명 |
탄력편성가능인원 |
2명 |
5명 |
0명 |
2명 |
2명 |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 반에 한해 정원 3명 적용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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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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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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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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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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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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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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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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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 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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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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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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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취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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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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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착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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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 우선순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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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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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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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육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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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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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아동외출 시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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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 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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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나, 토요 휴무제 확대에 따라 보육아동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음(교사들의 토요일 교대 휴무 가능)
※ 주 40시간 근무 해당시설은 근로기준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가능
보육시간 단축 및 임시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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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 등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역TV, 라디오 등 언론을 통해 조치사항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보호자가 사전에 대비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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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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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 배치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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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12세) 아동에 한함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 순위에 따라 입소가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입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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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 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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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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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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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별자치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자격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아니됨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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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보험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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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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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화재보험(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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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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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 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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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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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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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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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 1) ~ 4)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관리해 나가되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 교직원 책임·상해보험도 만기환급형 상품일 경우 수령 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함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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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 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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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장부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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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Ⅱ-2] 또는 [서식 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해야 함(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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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원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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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해야 함.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음
장부 등의 보존기간
구분 |
보존기간 |
⦁ 기관 및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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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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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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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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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과목전용조서, 수입·지출 원인행위 위임에 관한 위임장
-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등
⦁ 영유아 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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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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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 운영일지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연간·월간·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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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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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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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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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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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함. 담임교사가 출석부에 아동의 출결상황 및 등·하원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교사가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 당번교사, 원장, 보조교사 등이 기록 가능
* 보호자가 아동을 등·하원시킬 경우 보호자도 기록 가능
어린이집 작성·비치 서류(시행규칙 별표8)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 3), 4), 5), 6), 8), 9), 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두지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