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행정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 (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정ㆍ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