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요건 | 1. 개방성 |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보육실 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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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공용공간 | ||
· 온라인 소통창구 | ||
2. 참여성 | ||
· 부모 개별상담(연 2회 이상) | ||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 ||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반기별 1회 이상(연2회 이상)) | ||
· 부모 만족도 조사(연 1회) | ||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선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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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모니터링단 (연 1회 이상) | ||
3. 다양성 | · 타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운영(연2회 이상) | |
· 부모참여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연 2회 이상) | ||
4.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 | |
선정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평정하여 60점 이상인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매년 1년식 선정하며, 2년까지 신청 가능 이후 보건복지부의 열린어린이집으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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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간 |
· 신규선정의 경우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 참여기간은 총 2년으로 보건복지부 열린어린이집의 도달을 위한 준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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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자체의 장이 지정 취소 조치 |
※ 평정 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에서부터 해당년 10월 31일까지 1년으로 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