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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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1)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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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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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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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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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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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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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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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호-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2)가정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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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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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업무 경력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호-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3) 영아전담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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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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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서 제외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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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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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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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겸임 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ʼ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보육교사 자격 기준(ʼ14. 3. 1. 시행)
보육교사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ʻ보육, (영)유아, 아동ʼ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자격증 발급과정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검정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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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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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은 자격 신청 시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검정하는 것이 원칙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에 따라 2005. 1. 29.이전까지의 종전 규정(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2) 자격검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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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3)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절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자격증 신청
(인터넷 신청)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결제/가상계좌입금/실시간 계좌이체)
구비서류 제출(등기우편)
· 구비서류: “홈페이지 자격기준ˮ 참고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자격관리팀(1661-5666)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자격증 발급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수령)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
(http://chrd.childcare.go.kr)
※ 인터넷 신청을 했더라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자격증 신청 관련 구비서류 안내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자격기준ˮ을 참고
·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나의 진행현황ˮ화면에서 조회 가능
· 접수된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홈페이지 “나의 진행현황ˮ에서 “서류 접수 완료ˮ로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일체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