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연차, 결혼, 승급‧직무 교육, 병가, 경조사 등의 업무 공백이 생길 시 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
최종 파견 확정된 어린이집은 3일~5일 이내 신청한 각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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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신청기간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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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
1 | 전년도 12월 | 1월 | |
2 | 1월 | 2월 | |
3 | 2월 | 3월 | |
4 | 3월 | 4월 | |
5 | 4월 | 5월 | |
6 | 5월 | 6월 | |
7 | 6월 | 7월 | |
8 | 7월 | 8월 | |
9 | 8월 | 9월 | |
10 | 9월 | 10월 | |
11 | 10월 | 11월 | |
12 | 11월 | 12월 |
* 보육통합시스템 신청: https://cpms.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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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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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 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10일) |
2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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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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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 5일 (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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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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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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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5일) |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신청: https://iseou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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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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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인력풀교육 | 1~5일 |
기타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동일. 다만, 인력풀교육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만 신청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인력풀교육 재교육은 미지원, 원장사전직무교육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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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가 | 결혼 | 보수(승급·직무)교육 | 인력풀교육 | 병가 | 가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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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연차 증빙서류 | 결혼증빙자료(청첩장) | 승급·직무교육신청서(확인서),수료증 | 교육신청서(확인서) | 의사진단서(확인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그 외 지원사유의 증빙서류 문의는 담당자 유선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