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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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어린이집)『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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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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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설치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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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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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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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