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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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규모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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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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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영유아어린이집)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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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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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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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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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ʼ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함
*(ʼ20. 1∼2월, 종일반 기준) 만0세(470천원), 만1세(414천원), 만2세(343천원), 만3∼5세(220천원)
*(ʼ20. 3월∼, 기본보육 기준) 만0세(470천원), 만1세(414천원), 만2세(343천원), 만3∼5세(2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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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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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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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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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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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해야 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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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 선정시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설치비 등 지원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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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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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