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협동어린이집 모든 조합원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명 이상의 출자ˮ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